뉴스
'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여중생에 150명 성매매 강요 전과
LegalCrew
관리자
2026-04-28 10:16 ·조회수 9회
0
0
'동거인 살해' 재판 불출석기일 변경 반복…내달 7일 5번째 열려
"약자 대상 범행 반복, 양형 불리…재판 연기도 이로울 것 없어"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 뒤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첫 공판이 네 차례 연기됐다. 다음 재판은 5월 7일 예정된 가운데 이 남성이 과거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7일로 다시 지정했다.
성 씨의 첫 공판은 네 차례 연기됐다. 지난달 12일과 26일 성 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미뤄졌고, 지난 9일에는 국선 변호인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지난 23일 예정됐던 공판 역시 성 씨가 하루 전인 22일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또 다시 미뤄졌다.
성 씨는 평소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A 씨에게 지속해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가스라이팅'을 해오다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 씨의 시체를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에서 남한강으로 떨어뜨려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성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년 전 13세 가출 청소년에 성매매 강요…누범기간 중 또 범행
https://www.news1.kr/amp/society/court-prosecution/6150313
"약자 대상 범행 반복, 양형 불리…재판 연기도 이로울 것 없어"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 뒤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첫 공판이 네 차례 연기됐다. 다음 재판은 5월 7일 예정된 가운데 이 남성이 과거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7일로 다시 지정했다.
성 씨의 첫 공판은 네 차례 연기됐다. 지난달 12일과 26일 성 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미뤄졌고, 지난 9일에는 국선 변호인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지난 23일 예정됐던 공판 역시 성 씨가 하루 전인 22일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또 다시 미뤄졌다.
성 씨는 평소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A 씨에게 지속해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가스라이팅'을 해오다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 씨의 시체를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에서 남한강으로 떨어뜨려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성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년 전 13세 가출 청소년에 성매매 강요…누범기간 중 또 범행
https://www.news1.kr/amp/society/court-prosecution/6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