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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만원 ‘모수’서 와인 바꿔치기” 안성재 사과…법조계 “고의 땐 사기 가능성”
LegalCrew
관리자
2026-04-28 10:12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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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모수 서울’이 ‘와인 바꿔치기’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법조계에서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민사상 책임과 형사 처벌 가능성이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수 서울은 2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사안과 관련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레스토랑 측은 “와인 페어링 서비스 과정에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혼선을 드리고, 이후 응대 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시작됐다. 방문객 A씨는 지난 18일 지인들과 함께 모수 서울을 찾았다가 와인 페어링 과정에서 ‘2000년 빈티지’ 대신 ‘2005년 빈티지’ 와인이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두 와인은 10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맛과 향을 통해 다른 와인이 제공된 사실을 인지하고 확인을 요청했고, 소믈리에는 뒤늦게 잘못 서빙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와인 사진 촬영을 요청하자 2000년 병을 가져왔다”며 “이미 서빙 시점부터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미쉐린 레스토랑에서 발생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당시 사과도 없었다”며 응대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모수 서울 측은 A씨에게 별도로 사과했으며, 식사 초대를 제안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보상을 바란 것이 아니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썼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사안을 두고 단순 실수일 경우 민사상 책임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객이 특정 구성의 서비스를 주문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다른 빈티지가 제공됐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차액 환불이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하다.
김광진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이 단순 실수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정 와인을 제공하기로 했음에도 더 낮은 품질의 와인을 제공했다면 이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 범위에는 약정된 와인과 실제 제공된 와인의 가격 차액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상 사기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변호사는 “서비스 내용과 다른 재화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고객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4/28/20260428500004
모수 서울은 2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사안과 관련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레스토랑 측은 “와인 페어링 서비스 과정에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혼선을 드리고, 이후 응대 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시작됐다. 방문객 A씨는 지난 18일 지인들과 함께 모수 서울을 찾았다가 와인 페어링 과정에서 ‘2000년 빈티지’ 대신 ‘2005년 빈티지’ 와인이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두 와인은 10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맛과 향을 통해 다른 와인이 제공된 사실을 인지하고 확인을 요청했고, 소믈리에는 뒤늦게 잘못 서빙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와인 사진 촬영을 요청하자 2000년 병을 가져왔다”며 “이미 서빙 시점부터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미쉐린 레스토랑에서 발생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당시 사과도 없었다”며 응대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모수 서울 측은 A씨에게 별도로 사과했으며, 식사 초대를 제안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보상을 바란 것이 아니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썼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사안을 두고 단순 실수일 경우 민사상 책임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객이 특정 구성의 서비스를 주문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다른 빈티지가 제공됐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차액 환불이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하다.
김광진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이 단순 실수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정 와인을 제공하기로 했음에도 더 낮은 품질의 와인을 제공했다면 이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 범위에는 약정된 와인과 실제 제공된 와인의 가격 차액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상 사기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변호사는 “서비스 내용과 다른 재화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고객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4/28/202604285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