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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은 무죄인데 앱은 ‘영구정지’”…카카오T ‘지지기’ 논란, 형사·플랫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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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4-28 10:10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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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무죄…“서버 개입·장애 입증 안돼”
“형사는 무죄, 플랫폼은 퇴출”…이중 잣대 논란
공정성 vs 생존…현장도 갈린 시각
핵심은 ‘입증’…플랫폼 주장 법원서 인정 못 받아
정책은 별개 영역…플랫폼 권한 어디까지
“법보다 강한 플랫폼”…규제 공백 현실화
카카오 “비정상 앱 근절”…입장 요청엔 답변 없어

항소심도 무죄…“서버 개입·장애 입증 안돼”

카카오택시 플랫폼을 둘러싼 ‘지지기(보조 프로그램)’ 논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결론나며, 형사 판단과 플랫폼 정책 간 괴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은 최근 카카오T 기사앱 보조 프로그램과 관련한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으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이 프로그램이 카카오T 서버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기사 단말기에서 호출 수락을 빠르게 수행하는 기능에 그친다고 봤다. 서버 장애나 시스템 교란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결국 형사처벌의 핵심 요건인 ‘정보처리 장애’와 ‘업무방해 결과’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형사는 무죄, 플랫폼은 퇴출”…이중 잣대 논란

문제는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가 해당 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해 여전히 ‘영구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간 ‘지지기’를 비정상 앱으로 규정하고, 삼진아웃제를 통해 계정을 영구 제한하는 정책을 운영해왔다. 실제로 세 차례 적발 시 재가입까지 차단되는 구조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형사적으로 문제없는 행위를 플랫폼이 자체 기준으로 퇴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기사들에게 계정 정지는 사실상 ‘생계 차단’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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