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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5만원이면 한국 체류 OK”…이런 ‘가짜 난민 브로커’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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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4-27 10:15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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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난민의 국내 체류를 도와주다가 적발된 브로커가 늘어나고 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109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9명 ▶2022년 14명 ▶2023년 24명 ▶2024년 24명 ▶2025년 38명으로 증가했다. 법무부는 “109명 모두 형사 또는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일부는 처벌 결과가 나왔다”며 “57명은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13명은 벌금형에 처했다”고 밝혔다.

브로커들은 난민 제도의 허점이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민법(제5조 제6항)에 따르면 난민 심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국내 체류를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 본지가 다수의 난민 소송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절차는 ‘난민 신청 접수→심사→이의신청→행정소송(1심~상고심)’으로 이어졌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평균 4년 이상이 걸렸다.

이에 더해 난민 재신청 횟수나 기간에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난민 인정 가능성이 작더라도, 신청과 소송을 무제한 반복하면서 머물 수 있는 셈이다. 실제 한 외국인은 2013년 최초로 난민 신청을 한 이후, 7차례나 난민 신청·소송을 반복하며 13년째 한국에 머물고 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난민 소송은 연평균 3136건에 달했고, 이 중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것은 19건(승소율 0.6%)에 불과했다. 난민 소송을 제외한 행정소송의 1심 승소율(15.2%)과 비교하면 극히 적은 규모다.

결국 가짜 난민들의 재신청·소송이 반복되면서 정작 보호가 필요한 난민들이 제때 심사를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은 통화에서 “브로커뿐 아니라 일부 변호사·행정사까지 허위 난민 소송을 부추기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를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본국에서 박해를 받은 진짜 난민은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50대 중국인 장모씨도 종교적 탄압을 받은 뒤 한국으로 와 난민을 신청했지만 3년째 심사를 대기하는 상태라고 한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