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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고비 순으로 포털 상단 노출… 변호사 검색, 법으로 제동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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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4-27 10:12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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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마련한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 일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내용을 법률에 반영해 강제력을 부여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10일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을 반영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변호사 광고 수단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새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변호사 플랫폼의 불공정 광고를 제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며 2025년 5월 변호사 검색 서비스에 대한 운영 기준을 마련했지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은 이를 ‘권고’ 수준으로 해석하고 기존 방식을 유지해 왔다. 가이드라인이 금지한 ‘광고비 순 정렬’과 ‘검색 결과 광고 고지 강화’ 요구도 1년 가까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 관계 부처는 주요 포털에 여러 차례 준수를 요청했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해당 문제는 202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으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연성 규범’에 불과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19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