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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는 법왜곡죄 고발장에 맞고발까지…우려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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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4-27 10:06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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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이후 100건 넘게 고소·고발 빗발쳐
수사대상 아닌 자가 고소되는 등 수사 여건 못 갖추기도
조희대 '법왜곡죄' 고발 변호사를 시민단체가 무고죄 맞고발도
검경 합수단 '전재수 무혐의' 처분을 일선 경찰서가 수사하기도
"법왜곡죄가 초래할 현실은 한마디로 무한 루프"

지난달부터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 2)가 시행된 이후 40여일이 동안 100여건의 고소·고발이 빗발쳤다. 심지어는 법왜곡죄 고발인을 시민단체가 재차 무고죄로 맞고발까지 했다. 고발이 고발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법왜곡죄 사건 대부분은 일선 경찰서에 배당됐다. 수사권 조정 이후 일손 부족에 허덕이는 경찰 수사력에 부담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법왜곡죄가 '끝나지 않는 불복' 절차로 악용될 우려가 나온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총 104건의 법왜곡죄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수사 대상자 신분은 법관 75명, 검사 52명, 경찰 149명이다.

이미 상당수 법왜곡죄 사건이 수사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04건 중 10건을 종결했는데 2건은 고소 취하, 5건은 이미 법 시행전 형사 판단이 확정된 상태였다. 2건은 민사재판 사안, 1건은 수사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 상대 고소 건이었다.

특히 자신의 수사나 재판에 불만을 가지거나 정치적 이유로 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불만을 가지거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단 접수가 되면 최소 한 번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역량도 분산되고, 조사를 받는 수사관들도 고소·고발이 두려워 소신껏 수사하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법왜곡죄 사건을 수사하고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국가수사본부가 보고받아 챙기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상당수 사건이 일선 경찰서에 배당된 상태다.

https://m.news.nate.com/view/20260426n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