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조 인사이드] "먼저 먹으면 임자?" 1억 리니지 아이템... 법원 판단은 달랐다
LegalCrew
관리자
2026-04-23 10:24 ·조회수 8회
0
0
A씨는 2023년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에서 길드원들과 함께 보스 몬스터를 잡아 약 1억원 상당의 희귀 아이템 '에오딘의 혼'을 얻었다. 그러나 전설 아이템의 기쁨은 곧 분쟁으로 바뀌었다.
A씨는 길드와 아이템 분배 협의를 하 않은 채 탈퇴했고, 엔씨소프트는 운영정책 위반을 이유로 계정을 정지한 뒤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 측에 돌려줬다.
A씨는 "내가 얻은 아이템을 빼앗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임 안에서 얻은 고가 아이템이라도 현실의 물건처럼 당연히 개인 소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약관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먼저 먹었다"보다 중요한 것은 게임 규칙
이용자 입장에서는 몬스터를 잡고 떨어진 아이템을 먼저 획득했다면 자신의 소유라고 느끼기 쉽다. 그러나 법원은 누가 먼저 아이템을 얻었는지보다, 길드 내부에 분배 약속이 있었는지, 이를 어기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봤다.
이는 게임 아이템의 법적 성격이 현실의 물건과 다르기 때문이다. 자동차나 휴대전화처럼 독립된 재산이라기보다 회사 서버 안에 존재하는 데이터이자 이용자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결과물에 가깝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게임 전문 변호사는 "민법상 소유권이 인정되려면 재물에 해당해야 하는데, 온라인 게임 아이템은 그 재물 개념에 들어가는지부터 논란이 있다"며 "대부분 게임사는 약관에서 이용자에게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 부여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에, 재판부도 아이템을 소유물보다 이용관계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6/04/23/AS5EUQVHOBGAFD4SFVSCZGF2OI/
A씨는 길드와 아이템 분배 협의를 하 않은 채 탈퇴했고, 엔씨소프트는 운영정책 위반을 이유로 계정을 정지한 뒤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 측에 돌려줬다.
A씨는 "내가 얻은 아이템을 빼앗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임 안에서 얻은 고가 아이템이라도 현실의 물건처럼 당연히 개인 소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약관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먼저 먹었다"보다 중요한 것은 게임 규칙
이용자 입장에서는 몬스터를 잡고 떨어진 아이템을 먼저 획득했다면 자신의 소유라고 느끼기 쉽다. 그러나 법원은 누가 먼저 아이템을 얻었는지보다, 길드 내부에 분배 약속이 있었는지, 이를 어기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봤다.
이는 게임 아이템의 법적 성격이 현실의 물건과 다르기 때문이다. 자동차나 휴대전화처럼 독립된 재산이라기보다 회사 서버 안에 존재하는 데이터이자 이용자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결과물에 가깝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게임 전문 변호사는 "민법상 소유권이 인정되려면 재물에 해당해야 하는데, 온라인 게임 아이템은 그 재물 개념에 들어가는지부터 논란이 있다"며 "대부분 게임사는 약관에서 이용자에게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 부여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에, 재판부도 아이템을 소유물보다 이용관계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6/04/23/AS5EUQVHOBGAFD4SFVSCZGF2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