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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대표, 15년→4년 감형…합의·로펌에 또 무너진 중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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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4-23 10:20 ·조회수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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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4년 대폭 감형… 유족 전원 합의 반영
23명 사망 참사에도 형량 축소…중처법 실효성 논란
대형 로펌 선임·합의 전략 반복…'감형 공식' 고착
유족·법조계 반발…"중처법 실효성 무너지는 선고"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족 합의와 대형 로펌 선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무력화시키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역 15년→4년 대폭 감형…유족 합의 반영

23일 CBS 노컷뉴스를 종합하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전날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에서 7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3명이 사망한 중대한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유족 전원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주요 감형 사유로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 전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했다"며 "일부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탄원하고는 있으나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급기야는 이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족과의 합의는 중처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 감형 요소로 작용해 왔으며, 이번 판결에서도 형량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망자가 20명을 넘는 대형 참사에서도 형량이 크게 낮아지면서 중처법의 실효성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유족 합의·대형 로펌 선임…기존 패턴 답습

https://v.daum.net/v/2026042305031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