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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도 수사 요구도 못하는 검찰…결국 감사원 13억 뇌물 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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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4-23 10:17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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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이른바 ‘사건 핑퐁’ 논란을 빚었던 감사원 간부의 뇌물 사건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3급 간부 A씨가 2018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약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가운데 약 2억9000만원 상당의 3건만 기소하고, 나머지 약 12억9000만원 상당의 16건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공수처는 별도의 추가 보완수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이에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 등을 반영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공수처는 “검찰에 공수처 수사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권한이 없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