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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6년 전 '사북 사건' 軍판사의 고백 "합수단 형량 압박에 창고 숨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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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4-22 10:22 ·조회수 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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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에서 형량을 더 높이라고 압박했어요. 하지만 광부들 형량은 최대한 낮춰야 했습니다.”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만난 임원배(82) 변호사는 1980년 4월 일어난 ‘사북 사건’ 판결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서슬 퍼런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단은 탄광 근로자들의 총파업 과정에서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선고를 미루고 광부들에 대한 형량을 올려라”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군판사로 있으면서 이 사건 재판을 맡았던 임 변호사는 “재판부는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로 했는데 선고가 미뤄지면 기존 합의대로 판결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며 “선고일을 미룰 수 없도록 창고에 한 시간 넘게 숨어 있었다”고 했다. 선고일을 연기하려면 재판 담당 군판사 3명이 모두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군판사 2명은 장군 진급을 앞두고 있어 계엄사령부 압박에 적극적으로 반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임 변호사가 선고일 연기를 막기 위해 총대를 메고 잠적했다는 것이다.

결국 합수단은 “원안대로 판결하라”고 물러섰고, 임 변호사는 그제서야 재판장에 들어갔다고 한다. 재판부는 당시 기소된 광부 28명 중 6명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

사북 사건은 1980년 4월 21일부터 나흘간 탄광 근로자들이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일으킨 총파업이다. 탄광 근로자들은 회사 측의 낮은 임금 인상 폭과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반발했다. 광부들과 경찰의 대치가 유혈 사태로 번지며 경찰 1명이 숨지고 70명 가까운 부상자가 생겼다.

https://www.chosun.com/national/people/2026/04/22/G3TWFQMRU5F4HBVBJH4474FZ6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