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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수천억 벌금 가능성
LegalCrew
관리자
2026-04-22 10:11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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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속여 '2000억 챙긴' 혐의
경찰,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남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장 신청에 앞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섯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사외이사 출신 측근들을 통해 사모펀드를 설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기업 상장 계획이 없는 것처럼 속여 보유 중인 하이브 비상장 주식을 해당 사모펀드에 넘기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 의장은 이 사모펀드와 상장 후 지분 매각 차익의 30% 이상을 분배받는 계약을 맺었으며, 펀드가 상장 직후 주식을 대거 처분하면서 약 2000억 원의 이익금을 정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득액 50억 넘으면 중형… 수천억 대 벌금 폭탄 전망도
법조계는 해당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방 의장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한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방 의장의 부당 이득액이 2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만큼, 유죄가 확정되면 이익액의 4~6배에 달하는 8000억 원에서 최대 1조 2000억 원 수준의 벌금이 병과되고 부당이득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다.
과거 유사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억 원을 선고하며, 이를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 이처럼 법원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는 추세다.
출처: '20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수천억 벌금 가능성
https://lawtalknews.co.kr/article/U4809XAZ8I8M
경찰,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남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장 신청에 앞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섯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사외이사 출신 측근들을 통해 사모펀드를 설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기업 상장 계획이 없는 것처럼 속여 보유 중인 하이브 비상장 주식을 해당 사모펀드에 넘기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 의장은 이 사모펀드와 상장 후 지분 매각 차익의 30% 이상을 분배받는 계약을 맺었으며, 펀드가 상장 직후 주식을 대거 처분하면서 약 2000억 원의 이익금을 정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득액 50억 넘으면 중형… 수천억 대 벌금 폭탄 전망도
법조계는 해당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방 의장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한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방 의장의 부당 이득액이 2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만큼, 유죄가 확정되면 이익액의 4~6배에 달하는 8000억 원에서 최대 1조 2000억 원 수준의 벌금이 병과되고 부당이득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다.
과거 유사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억 원을 선고하며, 이를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 이처럼 법원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는 추세다.
출처: '20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수천억 벌금 가능성
https://lawtalknews.co.kr/article/U4809XAZ8I8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