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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
LegalCrew
관리자
2026-04-22 10:06 ·조회수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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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0일 넘게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송씨 변호인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장애, 경추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리한 증거도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42111340000092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송씨 변호인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장애, 경추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리한 증거도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4211134000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