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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수사-기소 미분리”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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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4-22 10:05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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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송치 받아 보완수사한 것”
법원 “수사관은 검사 지휘받아”

검사가 검찰 수사과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기소한 사안에서 법원이 ‘수사-기소 미분리’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검사는 해당 검찰수사관은 사법경찰관에 해당하므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공소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찰수사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긴 것은 송치가 아닌 ‘송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수사관은 사건을 송치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 주체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1월 14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술대학원 교수 A 씨와 대학원생 B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제기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검찰청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2025노565).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실관계]
미술대학원 교수 A 씨는 대학원생 B 씨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교수 A 씨와 대학원생 B 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총장의 수사 요청서를 송부받은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를 조사 사건으로 수리해 강력범죄수사부로 배당했다.

강력범죄수사부 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제2과에 수사 지휘했고, 검찰수사관(검찰주사보) C 씨는 교수 A 씨와 대학원생 B 씨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 이후 검찰수사관 C 씨는 강력범죄수사부 검사 D 씨의 수사 지휘에 따라 범죄인지보고, 수사결과보고를 한 뒤 이 사건을 수사과에서 강력범죄수사부로 보냈다.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 D 씨는 교수 A 씨와 대학원생 B 씨를 소환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직접 작성한 후 이들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검사 D 씨가 수사를 개시했다고 보고, 검사 D 씨가 한 공소제기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반하는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판단했다. 검찰수사관이 ‘사경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검사의 수사 지휘하에 이뤄진 것이므로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인 검찰수사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긴 것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 것과 같고, 이를 보완수사 한 후 공소제기 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수사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긴 것은 ‘송치’가 아닌 ‘송부’라고 판단했다. ‘송치’는 서로 다른 기관 사이에 사건을 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검찰수사관은 사건을 ‘송치’할 수 있는 독립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도 했다. 이들은 독립된 수사 주체가 아니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는 ‘검사의 수사보조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검사 D 씨가 검찰수사관을 지휘해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송부받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추가 수사를 완료한 뒤 공소제기까지 했다”며 “수사와 기소의 주체가 분리됐다고 할 수 없어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 형사1부에 배당돼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