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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난동 후 국감까지 불참한 전현직 판사들 불기소 처분
LegalCrew
관리자
2026-04-21 10:21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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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 기한 못 지켜
근무시간 음주난동을 부린 판사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해 고발까지 당했으나 절차상 문제로 각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모 전 부장판사와 강 모 제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두 판사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국정감사 출석일 7일 전에 송달해야 하는데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증언감정법 5조 5항은 "출석 요구서는 증인 등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이 조항을 △출석으로 인한 증인의 일정 관리상 제약 △답변자료 준비의 필요성 △위반 시 처벌의 엄격성을 고려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강행규정'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2024년 6월 제주지법 근무 중에 음주 난동을 부려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국회는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으나 이들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143213
근무시간 음주난동을 부린 판사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해 고발까지 당했으나 절차상 문제로 각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모 전 부장판사와 강 모 제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두 판사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국정감사 출석일 7일 전에 송달해야 하는데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증언감정법 5조 5항은 "출석 요구서는 증인 등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이 조항을 △출석으로 인한 증인의 일정 관리상 제약 △답변자료 준비의 필요성 △위반 시 처벌의 엄격성을 고려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강행규정'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2024년 6월 제주지법 근무 중에 음주 난동을 부려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국회는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으나 이들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14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