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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 팔아 무려 45억원 벌고서는 "세금은 못 내겠다"…법원 판단은
LegalCrew
관리자
2026-04-21 10:17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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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미술품 딜러가 유명 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조각품 ‘호박’을 팔아 45억여 원의 차익을 거둔 후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장하다가 양도한 것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 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미술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에 15억 3000여만 원에 대해 세금을 줄여 환급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거래한 작품은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으로, 2018년 1월 작품을 매입한 뒤 4년이 지난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45억 2100만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장가 지위에서 작품을 양도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설령 해당해도 직접 고객을 유치한 게 아니라 경매업체에 위탁 판매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2009년부터 개인·법인 사업의 개업·폐업을 반복했고, 2014∼2022년 9년간 타인 미술품 16점을 팔아 84억 5000여만 원의 수입을 창출한 점을 토대로 이 거래도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https://news.nate.com/view/20260421n01268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 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미술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에 15억 3000여만 원에 대해 세금을 줄여 환급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거래한 작품은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으로, 2018년 1월 작품을 매입한 뒤 4년이 지난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45억 2100만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장가 지위에서 작품을 양도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설령 해당해도 직접 고객을 유치한 게 아니라 경매업체에 위탁 판매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2009년부터 개인·법인 사업의 개업·폐업을 반복했고, 2014∼2022년 9년간 타인 미술품 16점을 팔아 84억 5000여만 원의 수입을 창출한 점을 토대로 이 거래도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https://news.nate.com/view/20260421n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