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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진상녀 매장 난동에…"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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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4-21 10:10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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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직원 안전·권익 보호가 최우선"

맘스터치가 한 매장에서 발생한 '갑질 난동' 사건과 관련해 가맹점에 민형사상 고소와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법률적 검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20일 밝혔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매장 내 고객 난동 사건은 약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당사 가맹점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맘스터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가맹점주와 직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가맹본부가 책임감을 갖고 가맹점의 법적 컨설팅과 가이드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피해 가맹점이 원한다면 가맹본부가 민형사상 고소와 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 대응의 검토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203545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