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뉴스
“서울대 로스쿨, 장애인에 수험 편의제공 거부”…불합격 무효 소송
profile
LegalCrew
관리자
2026-04-16 10:04 ·조회수 8회
0
0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정당한 수험 편의제공을 거부당해 불합격 결정을 받은 한 경증 언어 장애인이 불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차별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애인권대학생ㆍ청년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상대로 불합격 결정 무효확인 및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말더듬’의 언어장애를 가진 등록 장애인이다. 원고는 2026학년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에 지원해 면접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면접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했고, 예비합격 결정을 받았으나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원고를 대리하는 김진영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 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돼 있는 등 명분상 열거된 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굉장히 폭넓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18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