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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리앗에 맞서는 다윗 로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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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4-15 10:11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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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9년 11월 롯데쇼핑 마트사업부(이하 롯데마트)에 4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롯데마트가 납품 회사인 A 사에 삼겹살데이 행사 등 판촉 활동 명목으로 납품 단가 인하를 강요했다는 것. 롯데마트는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기업 계열사인 롯데마트는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피고로 방어에 나선 공정위는 소형 로펌인 법무법인 봄을 선임했다.

결과는 공정위의 완승.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21년 7월 롯데마트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합의된 납품 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주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20누35716).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롯데마트의 상고를 기각했다.

규모만 보면 10명이 채 안 되는 젊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작은 로펌이 대법관 등 고위 법관 출신을 포함해 수백 명의 변호사가 포진한 대형 로펌에 맞서 승리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셈이다. 

정부 기관은 대기업의 처분 불복 소송이 제기될 경우 예산 때문에 대형 로펌을 쓰기 어렵다. 대형 로펌의 비싼 수임료와 이해충돌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형 로펌들이 정부 기관의 대리인으로 나서 혁혁한 전과(戰果)를 이뤄내는 경우가 많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