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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본 메일은 ACP 적용됩니다”
LegalCrew
관리자
2026-04-15 10:11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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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들, 선제적 적용 시작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시행이 약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아직 법 시행 전이지만, 일부 대형로펌은 ACP 대상이 되는 이메일의 제목과 본문 등에 선제적으로 ACP 적용 대상이란 문구를 삽입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앞장서서 대응하는 로펌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1월29일 개정 변호사법 국회통과 직후, 의뢰인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이메일 상단에 ‘본 이메일은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이 적용됩니다(Attorney-Client Privileged)’라는 문구를 삽입해 발송하고 있다. 의뢰인의 정보와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일관된 문구를 자동 삽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제목에 ‘ACP CONFIDENTIAL’이라는 문구도 표기한다. 태평양 관계자는 “추후 외부기관 혹은 제3자가 ACP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할 경우, ‘관련 문구가 삽입된 문서는 제공할 수 없고, 해당 문구 이하의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도 외부 발송 이메일 중 ACP 대상이 되는 건에 대해 본문 최상단에 ‘CONFIDENTIAL/PRIVILEGED & CONFIDENTIAL’ 또는 해당 이메일이 비밀유지권 대상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표시하고 있다. 이 이메일과 첨부자료는 ACP 대상이므로 수사기관 등의 압수·자료 제출 요구 대상이 아니고, 비밀성 유지를 위해 제3자 전달·공유가 제한된다는 취지를 명시한 것이다. 3월부터 변호사들이 직접 문구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율촌 관계자는 “고객과의 의사소통(비밀인 의사교환), 변호사가 수임 후 작성한 서면(변호사 업무 성과물)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ACP 문구가 표기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YK는 개정법 통과 후, 법무법인 지평은 3월부터 ACP 적용 대상이 되는 의견서나 이메일 등에 관련 문구를 삽입하여 발송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조만간 외부 이메일 제목, 본문에 모두 기재해 발송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지음의 경우 이번주 내 외부로 발송하는 이메일의 제목과 본문 상단 등에 해당 문구를 삽입할 방침이다.
법 개정 후 대응책을 고민하는 로펌도 다수다.
법 개정 이전에도 ACP 관련 문구를 기재해온 김·장 법률사무소는 개정법 통과 후 의뢰인과 교신하는 이메일 등 제반 커뮤니케이션 실무를 업그레이드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고 있다. 김·장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한변협 가이드라인, 법무부 등의 입장,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방어권 행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52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시행이 약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아직 법 시행 전이지만, 일부 대형로펌은 ACP 대상이 되는 이메일의 제목과 본문 등에 선제적으로 ACP 적용 대상이란 문구를 삽입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앞장서서 대응하는 로펌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1월29일 개정 변호사법 국회통과 직후, 의뢰인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이메일 상단에 ‘본 이메일은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이 적용됩니다(Attorney-Client Privileged)’라는 문구를 삽입해 발송하고 있다. 의뢰인의 정보와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일관된 문구를 자동 삽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제목에 ‘ACP CONFIDENTIAL’이라는 문구도 표기한다. 태평양 관계자는 “추후 외부기관 혹은 제3자가 ACP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할 경우, ‘관련 문구가 삽입된 문서는 제공할 수 없고, 해당 문구 이하의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도 외부 발송 이메일 중 ACP 대상이 되는 건에 대해 본문 최상단에 ‘CONFIDENTIAL/PRIVILEGED & CONFIDENTIAL’ 또는 해당 이메일이 비밀유지권 대상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표시하고 있다. 이 이메일과 첨부자료는 ACP 대상이므로 수사기관 등의 압수·자료 제출 요구 대상이 아니고, 비밀성 유지를 위해 제3자 전달·공유가 제한된다는 취지를 명시한 것이다. 3월부터 변호사들이 직접 문구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율촌 관계자는 “고객과의 의사소통(비밀인 의사교환), 변호사가 수임 후 작성한 서면(변호사 업무 성과물)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ACP 문구가 표기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YK는 개정법 통과 후, 법무법인 지평은 3월부터 ACP 적용 대상이 되는 의견서나 이메일 등에 관련 문구를 삽입하여 발송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조만간 외부 이메일 제목, 본문에 모두 기재해 발송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지음의 경우 이번주 내 외부로 발송하는 이메일의 제목과 본문 상단 등에 해당 문구를 삽입할 방침이다.
법 개정 후 대응책을 고민하는 로펌도 다수다.
법 개정 이전에도 ACP 관련 문구를 기재해온 김·장 법률사무소는 개정법 통과 후 의뢰인과 교신하는 이메일 등 제반 커뮤니케이션 실무를 업그레이드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고 있다. 김·장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한변협 가이드라인, 법무부 등의 입장,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방어권 행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