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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 원 받는데 9대 1… 헌재 국선대리인 인기
LegalCrew
관리자
2026-04-15 10:10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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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업을 준비하는 청년 변호사들 사이에서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이 인기를 끌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사를 통과하는 재판소원 사건이 늘어날 경우 국선대리인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활동 중인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은 약 80명이다. 매년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지원을 받아 헌재가 선발하며 임기는 1년이다.
선발 경쟁률은 △2022년 12대 1 △2023년·2024년 각 8대 1 △2025년 9.8대 1 △2026년 9대 1 수준이다. 대한민국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겸직 제한이 없어 기존 업무와 병행도 가능하다.
평균 보수는 약 75만 원이다. 기본 보수는 60만 원, 상한은 200만 원이다. 보수는 사건 결정 이후 지급된다. 연말에는 실적 평가를 통해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수여한다.
“공적 책임 수행 상징성 있어”
최근 개업한 저연차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법원 국선변호인보다 헌재 국선대리인 선호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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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대리인 풀 확대”
헌재는 적법요건을 갖춘 사건에 한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다. 부적법 사건에 대리인을 붙이는 것은 각하가 예정된 사건에 예산을 투입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청구에 대해서는 폭넓게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선임 기준은 △월 평균 수입 300만 원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사선 변호사 선임이 어렵거나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선임도 가능하다.
헌재는 현재 약 80명의 인력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향후 사건 증가 추이를 보며 인력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적법요건을 갖춘 재판소원에 대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필요할 경우 예산을 확보해 대리인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19346
현재 활동 중인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은 약 80명이다. 매년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지원을 받아 헌재가 선발하며 임기는 1년이다.
선발 경쟁률은 △2022년 12대 1 △2023년·2024년 각 8대 1 △2025년 9.8대 1 △2026년 9대 1 수준이다. 대한민국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겸직 제한이 없어 기존 업무와 병행도 가능하다.
평균 보수는 약 75만 원이다. 기본 보수는 60만 원, 상한은 200만 원이다. 보수는 사건 결정 이후 지급된다. 연말에는 실적 평가를 통해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수여한다.
“공적 책임 수행 상징성 있어”
최근 개업한 저연차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법원 국선변호인보다 헌재 국선대리인 선호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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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대리인 풀 확대”
헌재는 적법요건을 갖춘 사건에 한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다. 부적법 사건에 대리인을 붙이는 것은 각하가 예정된 사건에 예산을 투입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청구에 대해서는 폭넓게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선임 기준은 △월 평균 수입 300만 원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사선 변호사 선임이 어렵거나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선임도 가능하다.
헌재는 현재 약 80명의 인력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향후 사건 증가 추이를 보며 인력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적법요건을 갖춘 재판소원에 대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필요할 경우 예산을 확보해 대리인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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