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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관련 현직 변호사 지연 납부 평가는 적절치 않아
LegalCrew
관리자
2026-04-14 10:35 ·조회수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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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납세 이슈에 대해 법조계에서 ‘탈세’ 프레임은 부적절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담의 김채은 변호사는 이번 사안이 고의적 포탈이 아닌, 과세 고지 전 적법성을 다투는 합리적 대응 절차였다고 분석했다.
김채은 변호사는 “국세청이 차은우 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았다”며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요건인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세포탈은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성립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일부에서 제기된 ‘납부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 씨가 진행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금이 확정된 이후의 불복 절차가 아니라, 과세 고지 이전 단계에서 적법성을 다투는 제도”라며 “이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고지서 자체가 발부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서 언급되는 200억 원대 세액 역시 해당 심사 이전에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두고 지연 납부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과세전적부심사는 국세청의 정식 과세 처분 이전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 심사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액이 조정된다. 이 과정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지서 수령 이후 납부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과세전적부심이란 제도는 과세관청의 판단에 대해 납세자가 사전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든 절차로, 과세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며 “이와 같은 납세자의 합법적 방어권 행사 절차가 일부 기사들을 통해 낙인효과를 띠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6/04/13/20260413500102?wlog_tag3=naver
김채은 변호사는 “국세청이 차은우 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았다”며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요건인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세포탈은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성립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일부에서 제기된 ‘납부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 씨가 진행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금이 확정된 이후의 불복 절차가 아니라, 과세 고지 이전 단계에서 적법성을 다투는 제도”라며 “이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고지서 자체가 발부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서 언급되는 200억 원대 세액 역시 해당 심사 이전에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두고 지연 납부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과세전적부심사는 국세청의 정식 과세 처분 이전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 심사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액이 조정된다. 이 과정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지서 수령 이후 납부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과세전적부심이란 제도는 과세관청의 판단에 대해 납세자가 사전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든 절차로, 과세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며 “이와 같은 납세자의 합법적 방어권 행사 절차가 일부 기사들을 통해 낙인효과를 띠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6/04/13/20260413500102?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