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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법 왜곡죄 등 사법3법,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돼 유감…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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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4-14 10:28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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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도입과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 3법’이 여당 주도로 시행된 데 대해 전국 법관대표들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는 13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개정법이 부작용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한 법관대표들은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 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403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