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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사 의혹만으로 공소취소?… 법조계 “국회 아닌 법정서 다툴 문제”
LegalCrew
관리자
2026-04-14 10:27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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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사건 실제 공소취소 가능한가
여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공소취소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권은 사안과 관련한 국정조사까지 열어가며 검찰의 증거조작 등 위법수사 의혹을 공소취소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수사·기소가 위법했는지 여부는 국회가 아니라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취소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스스로 거둬들이는 절차를 뜻한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서면 또는 법정에서 검사가 구두로 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현재 1심에서 재판이 중단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3건은 원칙적으로 공소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소취소 조건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다. 공소취소가 공익에 부합하거나 실정법 등의 변화로 처벌가치가 감소한 경우 가능하다는 게 학계의 주류 의견이다. 현장에서는 소송조건의 결여 등 형식적 사유로 공소취소가 종종 발생한다. 반의사불벌죄로 기소가 이뤄졌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게 된 경우나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중복기소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검찰의 위법한 수사를 근거로 하는 이 대통령 사안과는 결이 다르다.
여권 안팎에서는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던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 공소취소가 전례로 언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 짙었다. 극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이 대통령 사안과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과정의 위법성을 따지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라고 말했다. 공소제기가 적법했는지 따지기 위해 3심에 이르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이 절차를 ‘패싱’한 공소취소 자체가 3권분립 침해 등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안과 관련한 국정조사에서 수사가 위법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예컨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경우 ‘연어·술 파티 진술회유 의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단계부터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심을 신청하는 게 맞는다”며 “국정조사와 같은 다른 방식을 택하는 것은 여권 스스로 재심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권의 ‘공소취소 드라이브’가 공소취소 권한이 주어진 추가 특검 발족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고위간부는 “어떠한 방식을 택하든 정치가 사법의 영역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재현 성윤수 이서현 기자 jhyun@kmib.co.kr
https://v.daum.net/v/VIlKAntWel
여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공소취소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권은 사안과 관련한 국정조사까지 열어가며 검찰의 증거조작 등 위법수사 의혹을 공소취소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수사·기소가 위법했는지 여부는 국회가 아니라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취소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스스로 거둬들이는 절차를 뜻한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서면 또는 법정에서 검사가 구두로 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현재 1심에서 재판이 중단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3건은 원칙적으로 공소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소취소 조건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다. 공소취소가 공익에 부합하거나 실정법 등의 변화로 처벌가치가 감소한 경우 가능하다는 게 학계의 주류 의견이다. 현장에서는 소송조건의 결여 등 형식적 사유로 공소취소가 종종 발생한다. 반의사불벌죄로 기소가 이뤄졌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게 된 경우나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중복기소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검찰의 위법한 수사를 근거로 하는 이 대통령 사안과는 결이 다르다.
여권 안팎에서는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던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 공소취소가 전례로 언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 짙었다. 극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이 대통령 사안과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과정의 위법성을 따지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라고 말했다. 공소제기가 적법했는지 따지기 위해 3심에 이르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이 절차를 ‘패싱’한 공소취소 자체가 3권분립 침해 등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안과 관련한 국정조사에서 수사가 위법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예컨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경우 ‘연어·술 파티 진술회유 의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단계부터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심을 신청하는 게 맞는다”며 “국정조사와 같은 다른 방식을 택하는 것은 여권 스스로 재심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권의 ‘공소취소 드라이브’가 공소취소 권한이 주어진 추가 특검 발족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고위간부는 “어떠한 방식을 택하든 정치가 사법의 영역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재현 성윤수 이서현 기자 jhyun@kmib.co.kr
https://v.daum.net/v/VIlKAntW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