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뉴스
[사설] 일선 경찰의 사건 뭉개기 비리, 이대로면 일상 될 것
profile
LegalCrew
관리자
2026-04-14 10:08 ·조회수 8회
0
0
경찰이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그 아내의 사기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수사 당사자인 경찰이 수사 대상의 로비를 받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불송치 권한을 갖게 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이번 일은 검찰의 금융수사부가 주가 조작 수사를 하다가 드러났다고 한다. 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경찰이 전달한 수사 정보 문자메시지가 나왔다는 것이다. 불송치 권한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적발조차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경찰의 비리가 방치되는 것은 아니다. 신설되는 중수청이 경찰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 문제는 송치와 기소 과정에서 작동하던 검찰의 견제가 완전히 사라지면 일선 경찰의 비리가 일상이 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이다. 피해는 범죄 피해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김병기 의원 사건에서도 경찰은 대놓고 수사를 뭉갰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김 의원 아내의 법인 카드 사용 의혹을 뭉개기 수사로 일관하다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경찰청이 6번 보완을 지시했지만 끝내 불송치 종결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김 의원이 동작경찰서장과 통화했고 경찰의 내사 자료까지 건네받았다는 전직 비서관 폭로도 나왔다. 경찰에 대한 견제가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지금도 이런 일이 전국 어디서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경찰 불송치 사건은 2021년 38만건에서 작년 60만건으로 급증했다. 고소인이 불복한 이의 신청 건수도 2만5000건에서 5만3000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고소 사건이 아닌 고발 사건과 인지 사건 대부분은 이의 절차도 없이 종결된다. 사건 50만건 이상이 일선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다. 가해자가 수사망에서 벗어나고, 심지어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암장 수사’가 발생해도 밖에서 알기 어렵다. 최근 몇 년 동안 로펌들이 경찰 출신 영입에 열을 올리는 것도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소리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된 영향이라고 한다.

법조인들이 경찰의 불송치 권한을 폐지하고, 무혐의를 포함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全件 送致)’ 제도의 재시행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에 마지막 남은 보완 수사권마저 사라지면 견제받지 않는 경찰의 일탈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결국 경찰에게도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6/04/14/AQH6FQHNVZCNZOPM6P4O5VCO7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