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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선 경찰의 사건 뭉개기 비리, 이대로면 일상 될 것
펭변
관리자
2026-04-14 10:08 ·조회수 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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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그 아내의 사기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수사 당사자인 경찰이 수사 대상의 로비를 받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불송치 권한을 갖게 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이번 일은 검찰의 금융수사부가 주가 조작 수사를 하다가 드러났다고 한다. 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경찰이 전달한 수사 정보 문자메시지가 나왔다는 것이다. 불송치 권한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적발조차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경찰의 비리가 방치되는 것은 아니다. 신설되는 중수청이 경찰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 문제는 송치와 기소 과정에서 작동하던 검찰의 견제가 완전히 사라지면 일선 경찰의 비리가 일상이 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이다. 피해는 범죄 피해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6/04/14/AQH6FQHNVZCNZOPM6P4O5VCO7A/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경찰의 비리가 방치되는 것은 아니다. 신설되는 중수청이 경찰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 문제는 송치와 기소 과정에서 작동하던 검찰의 견제가 완전히 사라지면 일선 경찰의 비리가 일상이 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이다. 피해는 범죄 피해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6/04/14/AQH6FQHNVZCNZOPM6P4O5VCO7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