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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알고도 곧바로 공시송달, 인적사항 공개…법원 "취소"
LegalCrew
관리자
2026-04-13 10:13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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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자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병역의무 기피자로 인적 사항을 공개한 병무청 처분에 대해 법원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 등을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0대 남성 A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 사항 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된 A씨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고, 2021년 2월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병무청은 이듬해 A씨에게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지만, A씨는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라고 생각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표명서를 보내고 소집 일자에 입소하지 않았다.
이에 병무청은 2024년 2월 A씨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잠정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고,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반송됐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411041300004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 등을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0대 남성 A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 사항 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된 A씨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고, 2021년 2월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병무청은 이듬해 A씨에게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지만, A씨는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라고 생각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표명서를 보내고 소집 일자에 입소하지 않았다.
이에 병무청은 2024년 2월 A씨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잠정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고,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반송됐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4110413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