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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에 사형 구형… 6월11일 선고
LegalCrew
관리자
2026-04-10 10:03 ·조회수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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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9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영업장으로 끌어들여 살인했다”며 “당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수회 찔러 살해하고 여성의 몸을 가위로 난도질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행동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 세 사람의 인생을 앗아 간 것을 뉘우치고 있다”며 “추가로 공탁이나 합의를 위해 노력할 다짐을 하면서 관대한 처분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https://v.daum.net/v/qo4KntaeT1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9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영업장으로 끌어들여 살인했다”며 “당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수회 찔러 살해하고 여성의 몸을 가위로 난도질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행동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 세 사람의 인생을 앗아 간 것을 뉘우치고 있다”며 “추가로 공탁이나 합의를 위해 노력할 다짐을 하면서 관대한 처분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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