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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사위 오른 ‘대법원 이전법’…법원행정처 “헌법적 함의 고려해야” 사실상 반대
LegalCrew
관리자
2026-04-09 10:10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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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재지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4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헌법적 함의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법무부도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사법 접근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김용민·이해식·김종민·황운하·차규근·권칠승·송재봉·김영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현행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등 대법원 소속기관의 소재지도 대법원과 동일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정안별로는 김용민 의원안과 차규근·권칠승 의원안이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명시했고, 황운하 의원안은 세종특별자치시로 규정했다. 김종민 의원안은 국가균형발전 고려를 명시했으며, 송재봉·김영배 의원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주요 헌법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재배치하려는 취지에는 일부 공감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대법원 소재지 변경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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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95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김용민·이해식·김종민·황운하·차규근·권칠승·송재봉·김영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현행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등 대법원 소속기관의 소재지도 대법원과 동일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정안별로는 김용민 의원안과 차규근·권칠승 의원안이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명시했고, 황운하 의원안은 세종특별자치시로 규정했다. 김종민 의원안은 국가균형발전 고려를 명시했으며, 송재봉·김영배 의원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주요 헌법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재배치하려는 취지에는 일부 공감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대법원 소재지 변경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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