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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사건 과감히 털어라” 캐비닛 연 검찰…‘부실수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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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4-09 10:05 ·조회수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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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쥐고만 있는 미제, 과감히 처분해라”
전대미문 적체에 ‘속도’…“부실수사 책임은?” 우려도

검찰이 먼지가 수북이 쌓인 이른바 ‘캐비닛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착수 후 장기간 방치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이 1차 대상이다.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적체된 미제 사건 정리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장기 미제 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중심으로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최근 “진척 없이 쥐고만 있는 미제 사건을 과감히 털어내라”고 지시하면서 지검 차원의 ‘캐비닛 분류 작업’이 본격화한 것이다.

과도하게 장기간 방치했거나 혐의 입증이 불명확한 사건 등은 ‘종결 대상’이다. 예컨대 3년 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놓고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던 사건, 인사 발령 또는 특검 파견 등 잦은 담당 검사 교체로 방치된 사건은 과감하게 무혐의 처분하라는 것이다.

박 검사장은 ‘기소 대상’으로 △범죄 혐의가 중대한 사건 △불법이 명백한 사건 △추가 수사 부담이 크지 않은 사건 △간단한 법리·판례 검토만 거치면 결론을 낼 수 있는 사건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한 미제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순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사건 소화’에 팔을 걷어붙인 최대 이유는 전례 없는 미제 사건 적체 때문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서 3개월 이상 최종 처분이 나지 않은 미제 사건은 지난달 기준 12만1563건으로 2024년(6만4546건)보다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중앙지검도 같은 기간 6857건에서 9928건으로 늘었다.

검사들의 줄사직과 특검 파견 등 ‘인력난’도 원인이다. 중앙지검의 경우 검사 정원은 267명이지만 재직 인원은 지난달 말 기준 241명에 그쳤다. 검사 한 명 한 명이 아쉽다 보니 특검에서 검사 파견 요청이 올 때마다 내부에선 “마른오징어에서 즙 짜내란 말”이란 토로가 나오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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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amp/all/20260409/133704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