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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제약사간 손배소송서 로펌 황당 실수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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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4-08 10:40 ·조회수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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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키트 공급지연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셀트리온(068270)과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마시스(205470)의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에서 의뢰를 맡은 한 대형로펌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서 손배소송이 각하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다.

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제약사 셀트리온과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마시스 사이의 18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휴마시스측 법률대리인의 날짜 기산 착오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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