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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제약사간 손배소송서 로펌 황당 실수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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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4-08 10:40 ·조회수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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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vs 의료기기 기업 납입 지연 '법적 분쟁'
1심 양사 책임 모두 인정…각 127억·39억 배상 판결
휴마시스 항소이유서 늦게 제출해 2심 각하 판결
법무법인 "법원 날짜 기산 착오"…재판소원 예고

코로나19 키트 공급지연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셀트리온(068270)과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마시스(205470)의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에서 의뢰를 맡은 한 대형로펌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서 손배소송이 각하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다.

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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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성가현 기자] 코로나19 키트 공급지연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셀트리온(068270)과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마시스(205470)의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에서 의뢰를 맡은 한 대형로펌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서 손배소송이 각하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제약사 셀트리온과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마시스 사이의 18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휴마시스측 법률대리인의 날짜 기산 착오로 각하됐다.

휴마시스 법률대리를 한 법무법인은 지난해 셀트리온과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하루 늦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인 측은 항소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4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무법인은 항소이유서 제출을 한 차례 연장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늦게 제출했다. 항소인이나 대리인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현행법에 따라 본안 사건에 대한 심리없이 재판절차를 종료하는 ‘각하’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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