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헌재 퇴짜에도…“1호 재판소원 가능성” 법조계 주목한 케이스 [출처:중앙일보] https
LegalCrew
관리자
2026-04-07 10:12 ·조회수 20회
1
0
헌법재판소가 잇따른 각하로 재판소원 심판 범위를 빠르게 좁혀가는 가운데 ‘1호 인용’이 어떤 사안에서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심리 없이 사건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인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민사 판결 70% 차지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헌재는 지난달 31일까지 사전심사에서만 총 74건의 재판소원을 각하했다. 가장 많은 각하 사유는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51건)였다. 헌재는 2주 연속으로 재판소원 청구를 줄각하하며 결정문을 통해 청구 요건을 점차 구체화했다. 예컨대 지난달 31일 “법원이 헌재가 아직 위헌으로 선언한 바 없는 법률로 재판했다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위헌법률심판 형태의 재판소원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가 ‘심리불속행 기각’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민사·행정·가사 상고심 사건 중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를 제외한 상고심 사건에서 2심 판결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별도 심리 없이 판결을 확정시키는 절차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이 처리한 민사·가사·행정 사건 중 71%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8067
대법원 민사 판결 70% 차지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헌재는 지난달 31일까지 사전심사에서만 총 74건의 재판소원을 각하했다. 가장 많은 각하 사유는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51건)였다. 헌재는 2주 연속으로 재판소원 청구를 줄각하하며 결정문을 통해 청구 요건을 점차 구체화했다. 예컨대 지난달 31일 “법원이 헌재가 아직 위헌으로 선언한 바 없는 법률로 재판했다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위헌법률심판 형태의 재판소원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가 ‘심리불속행 기각’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민사·행정·가사 상고심 사건 중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를 제외한 상고심 사건에서 2심 판결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별도 심리 없이 판결을 확정시키는 절차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이 처리한 민사·가사·행정 사건 중 71%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8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