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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대부터 변호사 무더기 은퇴…로스쿨로 변호사 대량 실업, 기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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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4-06 10:59 ·조회수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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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공동 주최 심포지엄
“은퇴변호사 대체 인력 원활히 공급돼야”
김두얼 교수 “2040년대 중반, 은퇴-신규 변호사 일치”
이승준 교수 “신규인력 충분한 공급, 법조계 생존 전략”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현행 50%대 초반 수준으로 이어지면 2040년대 중반부터 변호사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추산 결과가 제기됐다. 2030년대부터 은퇴 변호사들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에 따른 예측이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국 사회는 법조인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를 주제로 한 첫번째 세션 발제자로 나서 “은퇴 변호사의 양상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변호사 인력공급 정책에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김준혁 의원실 및 국민의힘 송석준·조정훈 의원실,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 주최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경우 신규 변호사 중 90%가 은퇴 변호사를 대체하는 공급이지만 우리나라는 2025년 기준 20%에 불과하다”고 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기 전 변호사 배출 숫자가 적었던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 교수는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해마다 1700명 넘게 배출되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미국과 같은 구조로 바뀔 것”이라며 ‘고령 변호사의 은퇴에 따른 대체수요의 단순 추계’를 발표했다.

김 교수가 언급한 통계는 30세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65세에 은퇴하는 것을 가정했다. 김 교수는 “계산 결과 2030년대가 되면 은퇴 변호사가 신규 변호사 대비 60%로 증가한다”며 “2040년대 중반이 되면 은퇴 변호사와 신규 변호사 수가 일치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 변호사 수가 6만명에서 고착화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년 간 법률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5.6% 성장했다”며 “해당 기간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결과는 변호사 공급이 적절히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은퇴변호사의 대체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09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