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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불출석해 징역형 선고 몰랐던 피고인…대법 "다시 재판"
LegalCrew
관리자
2026-04-06 10:46 ·조회수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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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사기 혐의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2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피해자로부터 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의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뒤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소송촉진법 특례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도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 뒤 같은 결론을 내렸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404032200004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2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피해자로부터 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의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뒤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소송촉진법 특례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도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 뒤 같은 결론을 내렸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4040322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