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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헌재·대검, 재판소원 형사재판 기록 전자 방식으로 주고받기로 外
LegalCrew
관리자
2026-04-06 10:45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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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이 재판소원의 심리에 필요한 형사 재판의 사건 기록을 전자인증등본 형태로 주고받기로 합의했다.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2심 재판과 김건희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이 마무리된다.
◆헌재·대검, 2일 재판소원 사건처리 실무협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와 대검 공판송무부는 2일 재판소원 사건 처리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와 대검은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확정된 형사 재판 기록을 우선 인증등본 형태로 주고받기로 했다. 검찰은 보유한 원본 기록의 인증등본을 전자 방식으로 보내기로 했으며, 헌재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확정판결 기록의 송달 문제는 재판소원 시행 초반부터 심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문제로 지목됐다. 현재 법원 내부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헌재와 시스템이 연결돼 있지 않아 실무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달 12일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도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재판기록 송부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尹 체포방해·김건희 주가조작 항소심 나란히 변론 종결
https://news.nate.com/view/20260406n01824
◆헌재·대검, 2일 재판소원 사건처리 실무협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와 대검 공판송무부는 2일 재판소원 사건 처리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와 대검은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확정된 형사 재판 기록을 우선 인증등본 형태로 주고받기로 했다. 검찰은 보유한 원본 기록의 인증등본을 전자 방식으로 보내기로 했으며, 헌재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확정판결 기록의 송달 문제는 재판소원 시행 초반부터 심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문제로 지목됐다. 현재 법원 내부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헌재와 시스템이 연결돼 있지 않아 실무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달 12일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도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재판기록 송부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尹 체포방해·김건희 주가조작 항소심 나란히 변론 종결
https://news.nate.com/view/20260406n0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