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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헌재 재판관, 학계로 확대”…범여권 3차 사법개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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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4-06 10:44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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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원조직법 개정 추진
일부 범여 강경파 의원, 동의 의사

법조인으로 제한해왔던 헌법재판관을 헌법 연구관, 법학 교수 등 비(非)법조계로 확대하고 대법관 후보자의 인적 구성도 성별·연령에 따라 다양화하는 법 개정안을 범여권에서 추진한다. 전관예우 금지법을 골자로 한 ‘2차 사법개혁안’ 발의에 이어 ‘3차 사법개혁안’ 논의에도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공동 발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서명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일부 범여권 의원이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판사·검사·변호사 업무를 15년 이상 했던 사람 중 임명 가능한데, 헌법과 관련된 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 연구관이나 교수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헌법재판관의 법리 판단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 측 설명이다.

대법관 후보자의 인적 구성도 다양화한다. 역대 80% 이상의 대법관이 ‘서울대 법대’ 출신인 만큼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할 때 성별과 연령 등 인적 구성의 폭을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추천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정작 추천 명단을 보면 대부분이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한정돼 있다”며 “특정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을 쌓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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