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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헌재 재판관, 학계로 확대”…범여권 3차 사법개혁 시동
펭변
관리자
2026-04-06 10:44 ·조회수 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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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원조직법 개정 추진
일부 범여 강경파 의원, 동의 의사
법조인으로 제한해왔던 헌법재판관을 헌법 연구관, 법학 교수 등 비(非)법조계로 확대하고 대법관 후보자의 인적 구성도 성별·연령에 따라 다양화하는 법 개정안을 범여권에서 추진한다. 전관예우 금지법을 골자로 한 ‘2차 사법개혁안’ 발의에 이어 ‘3차 사법개혁안’ 논의에도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공동 발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서명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일부 범여권 의원이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https://m.sedaily.com/amparticle/20028431
일부 범여 강경파 의원, 동의 의사
법조인으로 제한해왔던 헌법재판관을 헌법 연구관, 법학 교수 등 비(非)법조계로 확대하고 대법관 후보자의 인적 구성도 성별·연령에 따라 다양화하는 법 개정안을 범여권에서 추진한다. 전관예우 금지법을 골자로 한 ‘2차 사법개혁안’ 발의에 이어 ‘3차 사법개혁안’ 논의에도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공동 발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서명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일부 범여권 의원이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https://m.sedaily.com/amparticle/20028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