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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육아 출퇴근’ 주장 대체복무요원 소송 각하
LegalCrew
관리자
2026-04-06 10:42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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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체복무요원도 상근예비역처럼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는 소송 제기에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법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대체복무요원인 A씨가 병무청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기각과 달리 소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 보고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다.
A씨는 2021년 대체역으로 편입됐고 2023년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합숙 복무를 시작했다. 집총 등 살상행위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은 대체역법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돼 교도소 등에서 36개월간 복무할 수 있다.
2024년 9월에는 자녀가 태어나자 A씨는 2025년 병무청, 법무부에 “대체역도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육아를 위한 출퇴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무부 장관은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A씨는 이에 상근예비역 대비 대체역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https://www.news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56125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법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대체복무요원인 A씨가 병무청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기각과 달리 소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 보고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다.
A씨는 2021년 대체역으로 편입됐고 2023년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합숙 복무를 시작했다. 집총 등 살상행위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은 대체역법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돼 교도소 등에서 36개월간 복무할 수 있다.
2024년 9월에는 자녀가 태어나자 A씨는 2025년 병무청, 법무부에 “대체역도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육아를 위한 출퇴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무부 장관은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A씨는 이에 상근예비역 대비 대체역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https://www.news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5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