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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육아 출퇴근’ 주장 대체복무요원 소송 각하
펭변
관리자
2026-04-06 10:42 ·조회수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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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체복무요원도 상근예비역처럼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는 소송 제기에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법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대체복무요원인 A씨가 병무청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기각과 달리 소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 보고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다.
https://www.news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56125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법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대체복무요원인 A씨가 병무청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기각과 달리 소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 보고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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