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찐사장 기획처 나와”…노란봉투법 ‘아메바 분쟁’ 시작됐다
LegalCrew
관리자
2026-04-06 10:40 ·조회수 15회
0
0
“진짜 사장 기획예산처는 국가기관 공무직과 직접 교섭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6일 중앙부처 공무직 3000여 명이 조합원으로 있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기획예산처 앞에서 원청교섭 요구 기자회견에 나선다. 각 공무직은 소속 부처가 있지만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소속 부처는 껍데기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임금과 근로조건은 각 부처가 아니라 기획처의 예산편성지침과 논의에 따라 철저히 통제되고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예산을 짜는 기획처에 직접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은 원·하청 간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첫 사용자성 판단이 나왔지만 갈등은 이제 시작이라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는 이유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해 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이들 기관이 하청노동자들의 안전관리와 인력 배치 등에 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상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다룬 첫 사건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이다.
비교적 통상적인 계약 문서로 여겨지던 과업내용서까지 노동위원회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들여다본 끝에 원청의 구조적 통제력을 인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업내용서는 제목일 뿐이며, 실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무엇이 실질적 지배력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노동위원회 등에 일일이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실제로 시행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난달 30일 기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267건에 달한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기업과 노조 모두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노동부 지침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해 결국 노동위원회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원의 사용자성 판단은 수년에 걸쳐 이뤄지는데 이를 노동위원회가 불과 20일 만에 내리다 보니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 불복도 많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77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6일 중앙부처 공무직 3000여 명이 조합원으로 있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기획예산처 앞에서 원청교섭 요구 기자회견에 나선다. 각 공무직은 소속 부처가 있지만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소속 부처는 껍데기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임금과 근로조건은 각 부처가 아니라 기획처의 예산편성지침과 논의에 따라 철저히 통제되고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예산을 짜는 기획처에 직접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은 원·하청 간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첫 사용자성 판단이 나왔지만 갈등은 이제 시작이라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는 이유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해 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이들 기관이 하청노동자들의 안전관리와 인력 배치 등에 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상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다룬 첫 사건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이다.
비교적 통상적인 계약 문서로 여겨지던 과업내용서까지 노동위원회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들여다본 끝에 원청의 구조적 통제력을 인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업내용서는 제목일 뿐이며, 실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무엇이 실질적 지배력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노동위원회 등에 일일이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실제로 시행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난달 30일 기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267건에 달한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기업과 노조 모두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노동부 지침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해 결국 노동위원회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원의 사용자성 판단은 수년에 걸쳐 이뤄지는데 이를 노동위원회가 불과 20일 만에 내리다 보니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 불복도 많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7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