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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한·변호사 의무선임…진입장벽 높은 재판소원
펭변
관리자
2026-04-06 10:37 ·조회수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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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쟁점 설계가 중요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높은 문턱을 드러내며 헌법소송의 성격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히 판결에 불복해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소송 초기부터 기본권 침해 주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전략적 소송’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은 확정판결 이후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도 의무화돼 있다. 짧은 청구 기간과 엄격한 절차 요건이 결합됐다. 이 때문에 항소·상고 단계에서부터 기본권 침해 논리를 정리해두지 않으면 30일 내 완결된 청구서를 제출하기 어렵고, 재판소원으로 이어지기도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결국 1심 단계부터 헌법적 쟁점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0599171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높은 문턱을 드러내며 헌법소송의 성격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히 판결에 불복해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소송 초기부터 기본권 침해 주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전략적 소송’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은 확정판결 이후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도 의무화돼 있다. 짧은 청구 기간과 엄격한 절차 요건이 결합됐다. 이 때문에 항소·상고 단계에서부터 기본권 침해 논리를 정리해두지 않으면 30일 내 완결된 청구서를 제출하기 어렵고, 재판소원으로 이어지기도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결국 1심 단계부터 헌법적 쟁점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0599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