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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여전히 비싸고 불만족…민사 나홀로 소송 62%
LegalCrew
관리자
2026-04-06 10:36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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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합격자 32.9% 취직 못해
- 변협 주관 연수 프로그램 들어
- 경험 부족 … ‘생존 정글’서 일탈
- ‘네트워크 로펌’은 수임 싹쓸이
- 소액 민사사건 착수금 550만 원
- AI 등 스스로 법률 조력도 영향
- 형사공판 25% 변호사 없이 소송
부산의 30대 변호사 A 씨는 사무실 운영이 힘에 부쳐 현직 경찰관과 ‘은밀한 거래’를 텄다. 그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2021년부터 약 2년간 지역 한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로 일했다. 2023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법률사무소를 냈지만 사건 수임에 어려움이 컸다. 그때 경찰관 B 씨가 그에게 ‘월 150만 원을 주면 사건을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해왔다.
두 사람은 A 씨가 첫 직장에서 일할 때부터 알던 사이로, 당시 B 씨는 해당 법무법인의 외근사무장으로 일하다 경찰로 복직했다. 위험한 제안이었지만 형편이 궁했던 A 씨는 승낙해버렸다. 그는 B 씨에게서 수임료 900만 원짜리 고소 사건을 소개받곤 580만 원을 대가로 줬다. 머잖아 검찰에 덜미가 잡힌 A 씨는 뇌물공여·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무실 꾸리기가 녹록지 못한 나머지 변호사 윤리까지 저버리게 돼 참담한 마음이라고 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배고픈 변호사’의 무서움
A 씨 사례는 ‘배고픈 변호사’가 어떤 일까지 벌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법조계는 변호사가 배를 곯게 되는 이유로 변호사 수 급증을 꼽는다.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에서 양성되는 변호사 수가 너무 많다 보니, 변호사 1명이 수임할 수 있는 사건 수도 줄었다는 취지다. 법전원 제도의 기원인 미국에는 ‘배고픈 변호사가 굶주린 사자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오랜 시간 통용돼왔다.
수임 경쟁은커녕 법무법인 취직조차 힘들다는 평도 나온다. 취업문이 좁아져 실무 연수조차 받기 어려워졌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6개월간 법무법인 등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한다. 취직하지 못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합격자 연수 프로그램을 들어야 한다. 지난해 변시 합격자 1744명 중 574명(32.9%)이 이 프로그램으로 실무 연수를 때웠다. 로펌이나 법원·검찰에 취직한 합격자는 460명(26.4%)에 그쳤다.
변호사 수입도 10년간 정체됐다. 국세청의 법무법인·개인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을 보면 2022년 기준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은 약 2억5000만 원, 평균 소득은 약 1억 원으로 조사됐다. 10년 전이자 변시가 처음 치러진 2012년과 같은 수치다. 이 기간 법률시장 규모는 3조6096억 원에서 2022년 8조1861억 원으로 커졌다.
■법률시장 문턱은 낮아졌나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60406.2200600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