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뉴스
[단독] '검사 절벽' 앞에 선 검찰, 수사 인력 돌려막기
profile
LegalCrew
관리자
2026-04-06 10:12 ·조회수 6회
0
0
소규모 지청 11명, 지검 등에 파견

법무부가 최근 소규모 지청 소속 검사 10여 명을 대규모 지청과 지방검찰청에 파견하기로 하고 인사 발령을 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특검과 각종 합동수사본부 등에 검사가 대거 파견 나가면서 일선 검찰청과 대규모 지청이 인력난에 부딪혔다. 이에 처리하지 못하는 민생 관련 미제 사건이 급증하자 긴급 조치에 나선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 인력난 등 검찰이 한계 상황에 다다르자 사실상 ‘검사 돌려막기’에 나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법무부가 최근 파견했거나 곧 파견할 평검사는 11명이다. 대부분 소규모 지청에 근무하는 저연차 검사들이다. 법무부는 이들을 서울북부·수원·청주·부산지검과 천안·남양주·고양·안양·순천지청 등에 파견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부산지검에는 각각 2명씩, 나머지 지검·지청에는 각각 1명씩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천안지청에 파견된 검사 2명은 지난주 부임했고, 나머지 9명은 6일 자로 이동한다고 한다.

이번 검사 파견은 상대적으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검찰청과 지청에 집중됐다. 미제 사건 누적이 심각한 곳에 검사를 파견해 업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서 3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2024년 1만8198건에서 지난해 3만7421건으로 1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한 명당 400~500건씩 미제를 떠안아 업무가 마비 수준에 가까운 주요 검찰청에 검사를 1명이라도 추가로 투입해 ‘급한 불’을 끄자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10곳의 근무 검사 인원은 지난달 기준 정원의 55% 수준이다.

파견되는 검사는 2022년과 2023년에 임용된 변호사시험 11회, 12회 출신이 대부분이다. 3~4년 차 저연차 검사들이다. 올해 2월 소속 지청으로 발령 난 지 두 달 만에 다시 다른 곳으로 파견 명령을 받은 검사도 있다. 이번 파견 대상에 포함된 한 검사는 “급하게 파견 통보를 받아서 관사에서 짐도 다 못 빼고 파견지로 이동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검사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경력 검사 임용 시점도 앞당기기로 했다. 경력 검사는 매년 8월 임용됐지만, 올해는 5월로 3개월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경력 검사 인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일단 미제 누적이 심각한 지검·지청에 검사를 보충하고 이르면 6~7월 경력 검사도 미제 사건이 많은 지검에 우선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4/06/7JGPHDXYYZBCFDDO7KNNDJQF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