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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에 관한 민법 개정법률 시행
LegalCrew
관리자
2026-04-03 10:20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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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과
국회 본회의는 2026. 2. 12.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규정한 민법 제1004조의2,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산정에 있어 특별수익 대상을 규정한 민법 제1008조, 유류분 부족액 반환 방법을 규정한 민법 제1115조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2026. 3. 17. 공포되어 공포일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국회는 2024. 9. 20.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녀 사망 시 가정법원이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민법 제1004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2026. 1. 1. 시행)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부모에 한정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그 대상을 상속인 전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과 유류분 제도에 상속인의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개정입법 시한(2025. 12. 31.)을 정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유류분 제도에 기여분을 반영하는 방법에 관하여 국회와 학계에서 여러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를 반영하여 상속인의 기여에 대한 보상을 종전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류분 반환 방법에 관하여도 그간 원물반환의 원칙으로 인해 기업 후계자가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주식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가액 반환을 하도록 변경되어 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1)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의 확대(민법 제1004조의2 개정)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12
국회 본회의는 2026. 2. 12.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규정한 민법 제1004조의2,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산정에 있어 특별수익 대상을 규정한 민법 제1008조, 유류분 부족액 반환 방법을 규정한 민법 제1115조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2026. 3. 17. 공포되어 공포일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국회는 2024. 9. 20.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녀 사망 시 가정법원이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민법 제1004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2026. 1. 1. 시행)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부모에 한정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그 대상을 상속인 전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과 유류분 제도에 상속인의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개정입법 시한(2025. 12. 31.)을 정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유류분 제도에 기여분을 반영하는 방법에 관하여 국회와 학계에서 여러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를 반영하여 상속인의 기여에 대한 보상을 종전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류분 반환 방법에 관하여도 그간 원물반환의 원칙으로 인해 기업 후계자가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주식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가액 반환을 하도록 변경되어 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1)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의 확대(민법 제1004조의2 개정)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