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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이 뭐죠?"… 외국인 재판 늘었는데 통역은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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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4-03 10:12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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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오역에 재판 '공회전'
'준강간' 번역 공백… 제도·언어 간극
외국인 사건 급증… 통역 인프라 한계
교육은 연 1회… 실전 대응력 부족

법정에서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통역사가 영어로 판사의 말을 전했다. "Defendant, do you plead guilty to the charges of quasi-rape?"

피고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되물었다. "What is 'quasi-rape'? I don't understand.(준강간이 뭐죠?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정에서는 이처럼 법률 용어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피고인이 혐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늘고 있지만, 법정 통역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미법엔 없는 '준강간'… 직역에 막히는 법정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6/04/03/J347RR5B5NAAFGZQMIQCZ5S5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