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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이 뭐죠?"… 외국인 재판 늘었는데 통역은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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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4-03 10:12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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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오역에 재판 '공회전'
'준강간' 번역 공백… 제도·언어 간극
외국인 사건 급증… 통역 인프라 한계
교육은 연 1회… 실전 대응력 부족

법정에서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통역사가 영어로 판사의 말을 전했다. "Defendant, do you plead guilty to the charges of quasi-rape?"

피고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되물었다. "What is 'quasi-rape'? I don't understand.(준강간이 뭐죠?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정에서는 이처럼 법률 용어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피고인이 혐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늘고 있지만, 법정 통역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미법엔 없는 '준강간'… 직역에 막히는 법정

대표적인 사례가 '준(準)강간'이다.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한 성범죄를 뜻한다. 영미법은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의 없는 성적 침해(Sexual Assault)'로 본다. 반면 한국 형법은 범행 경위에 따라 강간과 준강간을 나눈다. 이 차이가 'quasi-rape' 같은 직역을 낳고, 피고인의 이해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유사강간'도 사정은 비슷하다. 일부 통역 현장에서는 이를 'imitative rape(모방 강간)' 등으로 옮기지만, 영미권에서는 별도 개념 없이 하나의 성폭력 범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 런던정경대(LSE) 출신 이봄 변호사는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을 'quasi'로 직역하면 피고인이 혐의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며 "영미권에서는 대부분 동일한 성폭력 범주로 보는데, 통역 과정에서 차이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부정확한 통역은 재판 과정의 오해를 낳고,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6/04/03/J347RR5B5NAAFGZQMIQCZ5S5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