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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수익도 달라" 2심도 패소…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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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4-02 11:35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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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이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넷플릭스와 같은 OTT(온라인 동영상 재생 서비스)를 통한 전송 행위가 별도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2차적 이용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김우진)는 지난 1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가 A씨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작가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제작사와 회당 900만원의 집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가 만들어졌고, 2022년 ENA와 넷플릭스에 방영되면서 큰 인기를 누렸다.

A씨는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에이스토리가 넷플릭스에 방영권을 판매한 것은 저작물의 ‘2차 이용’에 해당한다며 사용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드라마 극본에 대한 재산권을 A씨로부터 신탁받아 소송에 참여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작사 손을 들어줬다. A씨 계약 당시 드라마가 어떠한 매체를 통해 방영될지 여부를 특정하지 않았고, 오로지 ‘방송’에만 국한될 것으로 예정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집필 계약이 체결된 2019년 말에는 방송사뿐 아니라 OTT 사업자를 통한 드라마 방영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며 “계약 당사자들이 방송 및 OTT 방영의 방법으로 공중 송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culture-life/k-culture/2026/04/01/GQJJFATJ3NF3BBZPCJIL5PYON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