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러시아 제재에 따른 한국 기업의 법적 대응 검토
LegalCrew
관리자
2026-04-02 11:34 ·조회수 8회
0
0
- 발표: 조은진 러시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토론: 이형근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핵심 요약]
러시아는 한국 등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국가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비우호국 소속 외국인이 러시아 내 유한책임회사 지분을 양도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때 반드시 러시아 연방정부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역제재를 강화했다.
이른바 '루고보이 법(상사소송법 제248.1조)'에 따라 러시아 법원은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이 관련된 분쟁에 대해 전속관할권을 가지며, 기존의 외국 중재합의를 무효화하고 외국 소송·중재 금지청구(ASI)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사법적 권리를 남용할 우려가 크다.
지정토론에서는 'Linde vs. RCA' 사태를 통해, 러시아 법원의 무차별적인 자산 압류와 이에 맞선 홍콩·영국 법원의 ASI(소송유지 금지명령) 발령, 카자흐스탄 법원의 러시아 판결 집행 거부 등 전 세계 법원을 무대로 펼쳐지는 극심한 국제 관할권 충돌 현황이 조명되었다.
[발표문 AI 요약]
"중재합의 무용지물 만든 러시아"... 율촌 조은진 변호사, 촘촘해진 러 역제재 리스크 경고
[대회 현장] - 조은진 변호사 "비우호국 지정된 한국 기업, 지분 넘기려면 러시아 정부 허락부터 받아야"
[분석] 루고보이 법으로 무장한 러시아... "외국 중재 무시하고 자국 법원에서 전속관할권 행사하는 몽니"
[토론 쟁점] 이형근 변호사 "Linde-RCA 사태가 보여준 핑퐁 소송전... 홍콩·영국 ASI와 러시아 자산압류의 끝없는 충돌"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81
- 토론: 이형근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핵심 요약]
러시아는 한국 등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국가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비우호국 소속 외국인이 러시아 내 유한책임회사 지분을 양도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때 반드시 러시아 연방정부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역제재를 강화했다.
이른바 '루고보이 법(상사소송법 제248.1조)'에 따라 러시아 법원은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이 관련된 분쟁에 대해 전속관할권을 가지며, 기존의 외국 중재합의를 무효화하고 외국 소송·중재 금지청구(ASI)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사법적 권리를 남용할 우려가 크다.
지정토론에서는 'Linde vs. RCA' 사태를 통해, 러시아 법원의 무차별적인 자산 압류와 이에 맞선 홍콩·영국 법원의 ASI(소송유지 금지명령) 발령, 카자흐스탄 법원의 러시아 판결 집행 거부 등 전 세계 법원을 무대로 펼쳐지는 극심한 국제 관할권 충돌 현황이 조명되었다.
[발표문 AI 요약]
"중재합의 무용지물 만든 러시아"... 율촌 조은진 변호사, 촘촘해진 러 역제재 리스크 경고
[대회 현장] - 조은진 변호사 "비우호국 지정된 한국 기업, 지분 넘기려면 러시아 정부 허락부터 받아야"
[분석] 루고보이 법으로 무장한 러시아... "외국 중재 무시하고 자국 법원에서 전속관할권 행사하는 몽니"
[토론 쟁점] 이형근 변호사 "Linde-RCA 사태가 보여준 핑퐁 소송전... 홍콩·영국 ASI와 러시아 자산압류의 끝없는 충돌"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