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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근로자 추정제 기준 모호…명확한 효력범위 법에 담아야"
LegalCrew
관리자
2026-04-02 11:10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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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단순한 프리랜서 계약 해지도 곧바로 부당해고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위탁·도급·프리랜서 형태로 장기간 일한 인력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청구는 물론이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정규직 전환 요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1일 매일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로펌들은 오는 5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는 근로자 추정제에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종·광장·율촌·화우 등 주요 로펌은 내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세미나와 프리랜서 활용 사업장 대상 교육, 컨설팅 등을 준비 중이다. 김앤장 인사노무그룹은 '노동정책 TF'를 꾸리고, 이미 기업들을 상대로 관련 자문에 나선 상태다. 태평양도 최근 기업고객을 상대로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로펌 업계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업무상 지휘·감독' 여부가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 해당 인력을 실제로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어서다. 예컨대 외형상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출퇴근 의무를 두지 않았더라도 수시로 업무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거나 회의 참석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화우의 홍성 변호사는 "기업이 '지시하지 않았다'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를 입증하는 것은 소송법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로펌들은 제도 도입 이후 근로자성 분쟁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노무제공자 입장에서는 입증 부담이 크게 줄기 때문에 기존에는 다투지 않았을 사안도 소송·진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https://news.nate.com/view/20260401n36070
1일 매일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로펌들은 오는 5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는 근로자 추정제에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종·광장·율촌·화우 등 주요 로펌은 내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세미나와 프리랜서 활용 사업장 대상 교육, 컨설팅 등을 준비 중이다. 김앤장 인사노무그룹은 '노동정책 TF'를 꾸리고, 이미 기업들을 상대로 관련 자문에 나선 상태다. 태평양도 최근 기업고객을 상대로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로펌 업계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업무상 지휘·감독' 여부가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 해당 인력을 실제로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어서다. 예컨대 외형상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출퇴근 의무를 두지 않았더라도 수시로 업무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거나 회의 참석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화우의 홍성 변호사는 "기업이 '지시하지 않았다'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를 입증하는 것은 소송법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로펌들은 제도 도입 이후 근로자성 분쟁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노무제공자 입장에서는 입증 부담이 크게 줄기 때문에 기존에는 다투지 않았을 사안도 소송·진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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