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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송달 지연, 법조계가 제시하는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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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4-01 11:03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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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돼도, 판결문을 받지 못하면 당사자들의 시간은 멈춰버립니다.

판결문이 없으면, 항소도, 강제 집행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KBS의 보도로 드러난 판결문 늑장 송달 문제.

해법은 없는 걸까요?

지금처럼 계속 법관의 선의에만 기대야 할까요?

아니면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할까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판결문 송달 지연에 대한 '벌칙 조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승익/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벌칙 조항을) 더 세밀하게 규정을 하고 판결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기한을 정확하게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식을 좀 정교하게 규정을 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은정/국회 법사위원/조국혁신당 : "일반 행정 공무원에 비해서 오히려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라든가 청렴성 (요구하는 법관인데) 제 식구 감싸기로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법관 징계법에 따라서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징계를 해야 된다고."]

법을 바꾸기 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또 있습니다.

판결문 송달 지연 실태를 공개하고, 사법행정 차원의 감시를 강화하는 겁니다.

[유승익/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 행정 차원에서 법원 내부 규칙이라든지 규정들을 공개하고, 그것들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방향도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구체적인 움직임에 직접 나섰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52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