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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사건, 판사 3명 감당 어려워…5인 구성 '확대합의체' 도입해야"
LegalCrew
관리자
2026-04-01 10:28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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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민사 1심, 당사자 100인 이상 사건 902건"
"복잡사건과 일반사건 모두 3인 합의체…업무 불균형"
집단 피해 사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 등 일명 '복잡사건'에 대해 5인 판사로 구성된 '확대합의체'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동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재판부 구성의 유연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집단피해 불법행위 사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복잡사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이러한 특성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 본안 사건 기준 소송 당사자가 100명 이상인 사건은 2023년 494건에서 2024년 902건으로 증가했다. 소송 당사자가 1000명 이상인 사건도 2023년 41건에서 2024년 249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사건 기록은 한 사건당 평균 1000페이지를 돌파했다.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합의부에서 처리한 사건의 평균 기록 면수는 △2021년 927면 △2022년 992면 △2023년 1140면 △2024년 1362면 등을 기록했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120761
"복잡사건과 일반사건 모두 3인 합의체…업무 불균형"
집단 피해 사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 등 일명 '복잡사건'에 대해 5인 판사로 구성된 '확대합의체'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동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재판부 구성의 유연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집단피해 불법행위 사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복잡사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이러한 특성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 본안 사건 기준 소송 당사자가 100명 이상인 사건은 2023년 494건에서 2024년 902건으로 증가했다. 소송 당사자가 1000명 이상인 사건도 2023년 41건에서 2024년 249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사건 기록은 한 사건당 평균 1000페이지를 돌파했다.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합의부에서 처리한 사건의 평균 기록 면수는 △2021년 927면 △2022년 992면 △2023년 1140면 △2024년 1362면 등을 기록했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12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