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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보수, "돈 있는 사람만 유리" vs "당연한 인센티브"...법조계 갑론을박
LegalCrew
관리자
2026-04-01 10:17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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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보수 금지 10년… 대법 판례 다시 시험대
하급심 엇갈린 판단… "전면 금지" vs "사안별 판단"
고액 착수금·전관 쏠림 논란…"돈 있는 사람만 유리"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금지된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하급심에서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선량한 풍속 등에 위배된다고 일률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거스르는' 판결이 등장했기 때문. 이를 두고 10년째 이어온 원칙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사법 신뢰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법 "형사사건 결과와 보수 연동 금지"
31일 법원에 따르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죄, 집행유예 등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변호사에게 별도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이다. 형사·민사에서 공히 허용됐지만,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에 한해 이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논리는 이랬다. 형사 재판은 수사기관과 재판부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데, 변호사에게 돈을 더 낼수록 형사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인상을 의뢰인에게 줄 수 있고, 변호사에게는 부당한 영향력으로 사건 처리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그릇된 기대를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 즉 사법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후 하급심은 대체로 이 법리를 따라왔다.
지난 2월 선고된 서울북부지법 제2민사부(부장 장용범) 판결도 그 같은 흐름 중 하나였다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되면 변호사로 하여금 부정한 수단을 동원할 심리를 조장할 수 있다"면서 "형사사건 결과와 결부된 보수만 금지될 뿐, 변호사는 업무수행에 투입된 노력에 비례해 보수를 정할 수 있어 별도의 성공보수 약정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mp/A2026033116200003758
형사 성공보수 금지 10년… 대법 판례 다시 시험대
하급심 엇갈린 판단… "전면 금지" vs "사안별 판단"
고액 착수금·전관 쏠림 논란…"돈 있는 사람만 유리"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금지된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하급심에서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선량한 풍속 등에 위배된다고 일률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거스르는' 판결이 등장했기 때문. 이를 두고 10년째 이어온 원칙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사법 신뢰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법 "형사사건 결과와 보수 연동 금지"
31일 법원에 따르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죄, 집행유예 등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변호사에게 별도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이다. 형사·민사에서 공히 허용됐지만,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에 한해 이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논리는 이랬다. 형사 재판은 수사기관과 재판부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데, 변호사에게 돈을 더 낼수록 형사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인상을 의뢰인에게 줄 수 있고, 변호사에게는 부당한 영향력으로 사건 처리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그릇된 기대를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 즉 사법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후 하급심은 대체로 이 법리를 따라왔다.
지난 2월 선고된 서울북부지법 제2민사부(부장 장용범) 판결도 그 같은 흐름 중 하나였다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되면 변호사로 하여금 부정한 수단을 동원할 심리를 조장할 수 있다"면서 "형사사건 결과와 결부된 보수만 금지될 뿐, 변호사는 업무수행에 투입된 노력에 비례해 보수를 정할 수 있어 별도의 성공보수 약정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mp/A202603311620000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