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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항소취하 대신 '소취하'… 실수한 변호사 1.2억 배상
펭변
관리자
2026-04-01 10:12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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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성실한 업무 수행"
로펌 직원의 실수로 소취하서가 제출돼 의뢰인이 승소로 얻은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잃고 1억6,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이 로펌과 담당 변호사에게 1억2,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또 사고 직후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며 작성한 합의서에 대해서도 부제소합의로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김한울 판사는 의뢰인(원고) A 씨가 B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3가단553167). 김 판사는 b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불성실하게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85
로펌 직원의 실수로 소취하서가 제출돼 의뢰인이 승소로 얻은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잃고 1억6,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이 로펌과 담당 변호사에게 1억2,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또 사고 직후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며 작성한 합의서에 대해서도 부제소합의로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김한울 판사는 의뢰인(원고) A 씨가 B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3가단553167). 김 판사는 b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불성실하게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