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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항소취하 대신 '소취하'… 실수한 변호사 1.2억 배상
LegalCrew
관리자
2026-04-01 10:12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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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성실한 업무 수행"
로펌 직원의 실수로 소취하서가 제출돼 의뢰인이 승소로 얻은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잃고 1억6,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이 로펌과 담당 변호사에게 1억2,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또 사고 직후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며 작성한 합의서에 대해서도 부제소합의로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김한울 판사는 의뢰인(원고) A 씨가 B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3가단553167). 김 판사는 b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불성실하게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의뢰인 A 씨 등은 b 변호사를 선임해 가족 a 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의뢰인 A 씨는 일단 항소하되,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본인도 항소를 취하하고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하기로 b 변호사와 논의했다. 이후 의뢰인 A 씨는 상대방 a 씨가 항소하지 않자 판결을 확정짓기 위해 b 변호사에게 ‘항소취하서’ 접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무직원의 착오로 법원에는 ‘항소취하서’가 아닌 ‘소취하서’가 제출됐다.
소취하가 확정되면 재소금지 원칙에 따라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의뢰인 A 씨는 가족 a 씨를 찾아가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에 의해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가족 a 씨는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조건으로 의뢰인 A 씨가 승소한 부동산 일부 지분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의뢰인 A 씨는 1억 6,592만 원 상당의 재산을 포기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85
로펌 직원의 실수로 소취하서가 제출돼 의뢰인이 승소로 얻은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잃고 1억6,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이 로펌과 담당 변호사에게 1억2,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또 사고 직후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며 작성한 합의서에 대해서도 부제소합의로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김한울 판사는 의뢰인(원고) A 씨가 B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3가단553167). 김 판사는 b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불성실하게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의뢰인 A 씨 등은 b 변호사를 선임해 가족 a 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의뢰인 A 씨는 일단 항소하되,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본인도 항소를 취하하고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하기로 b 변호사와 논의했다. 이후 의뢰인 A 씨는 상대방 a 씨가 항소하지 않자 판결을 확정짓기 위해 b 변호사에게 ‘항소취하서’ 접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무직원의 착오로 법원에는 ‘항소취하서’가 아닌 ‘소취하서’가 제출됐다.
소취하가 확정되면 재소금지 원칙에 따라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의뢰인 A 씨는 가족 a 씨를 찾아가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에 의해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가족 a 씨는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조건으로 의뢰인 A 씨가 승소한 부동산 일부 지분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의뢰인 A 씨는 1억 6,592만 원 상당의 재산을 포기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