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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간첩 조작’ 재심 결정하고도 송달 늑장···“수십년 기다렸는데 사법부가 또 지연”
LegalCrew
관리자
2026-03-31 10:12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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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에서 ‘납북 귀환 어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재심 결정을 하고도 결정문을 한달 이상 늦게 송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제주지법에서 10명이 넘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을 수개월 뒤에야 보내고 선고 일자도 직권으로 미뤄 논란이 됐는데, 이와 유사한 절차 지연 문제가 다른 법원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형사1-1부는 납북 귀환 어부인 고 이태희씨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서 결정을 장기간 미루고, 이후에도 결정문을 제때 송달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해 6월 재심 청구 인용 의견을 냈는데도 재판부는 지난달 19일에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그마저도 소송 당사자 측에는 결정문이 전달되지 않았다. 유족 측 대리인이 한달이 넘은 지난 26일 법원에 직접 전화로 문의한 뒤에야 결정문이 발송됐다.
결정문 송달 지연은 재판 절차 자체를 늦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은 판결문·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된다. 특히 재심 사건의 경우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지나야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고, 그 뒤에 공판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결정을 늦추거나 송달을 지연한 것은 아니다”라며 “결정이 나온 때가 인사이동 직전이기도 했고, 특히 이번에는 사무 분담 개편으로 재판부가 재구성되며 사건 재배당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다”고 했다.
재심을 포함한 항소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부는 원래 부장판사 1명과 평판사 2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였는데, 올해부터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바뀌었다. 기존 형사1부가 형사1-1, 1-2, 1-3부로 쪼개져 사건들을 심리하게 됐다. 이 관계자는 “사건 재배당 작업이 3월 초·중순에야 마무리됐다”며 “그전에는 송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31060002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society_news#ENT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형사1-1부는 납북 귀환 어부인 고 이태희씨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서 결정을 장기간 미루고, 이후에도 결정문을 제때 송달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해 6월 재심 청구 인용 의견을 냈는데도 재판부는 지난달 19일에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그마저도 소송 당사자 측에는 결정문이 전달되지 않았다. 유족 측 대리인이 한달이 넘은 지난 26일 법원에 직접 전화로 문의한 뒤에야 결정문이 발송됐다.
결정문 송달 지연은 재판 절차 자체를 늦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은 판결문·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된다. 특히 재심 사건의 경우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지나야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고, 그 뒤에 공판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결정을 늦추거나 송달을 지연한 것은 아니다”라며 “결정이 나온 때가 인사이동 직전이기도 했고, 특히 이번에는 사무 분담 개편으로 재판부가 재구성되며 사건 재배당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다”고 했다.
재심을 포함한 항소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부는 원래 부장판사 1명과 평판사 2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였는데, 올해부터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바뀌었다. 기존 형사1부가 형사1-1, 1-2, 1-3부로 쪼개져 사건들을 심리하게 됐다. 이 관계자는 “사건 재배당 작업이 3월 초·중순에야 마무리됐다”며 “그전에는 송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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