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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재, 재판취소 때 독일처럼 환송할 법원 지정 검토
LegalCrew
관리자
2026-03-31 10:09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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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인용’할 경우 사건들을 대법원으로 일률적으로 보내지 않고 1·2심 법원을 포함해 취소대상 법원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후속 재판을 진행할 곳을 지정해 돌려보내는 ‘독일식 모델’에 가까워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주 첫 재판소원 사전심사에서 모두 ‘각하’ 결정을 내놓은 헌재는 매주 화요일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 결론을 내놓기로 했다. 이 때문에 31일 첫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후 첫 인용 사례까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사건을 대법원으로 일률적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해당 재판이 진행된 1·2심이나 대법원을 지정해 환송할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면서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제75조)에는 인용 시 해당 재판이 취소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고만 돼 있다. 이후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해당 사건을 대법원으로 보내 법원 내부에서 판단하게 할지, 아니면 헌재가 해당 사건을 판단한 1, 2심 재판부나 대법원으로 직접 돌려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6146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주 첫 재판소원 사전심사에서 모두 ‘각하’ 결정을 내놓은 헌재는 매주 화요일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 결론을 내놓기로 했다. 이 때문에 31일 첫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후 첫 인용 사례까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사건을 대법원으로 일률적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해당 재판이 진행된 1·2심이나 대법원을 지정해 환송할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면서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제75조)에는 인용 시 해당 재판이 취소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고만 돼 있다. 이후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해당 사건을 대법원으로 보내 법원 내부에서 판단하게 할지, 아니면 헌재가 해당 사건을 판단한 1, 2심 재판부나 대법원으로 직접 돌려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6146